알바생에 '디올백' 700만원 배상 요구 결말…"돈 다 받을 생각 없었다"

소봄이 기자 2023. 7.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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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실수로 명품 가방이 오염돼 700만원 배상을 요구한 손님이 "전액을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스무살 대학생 아들이 용돈벌이에 나섰다가 실수로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겨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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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 가입 '배상보험'으로 처리…"원만히 합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명품 가방이 오염돼 700만원 배상을 요구한 손님이 "전액을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아르바이트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결론이 공개됐다. 앞서 A씨는 스무살 대학생 아들이 용돈벌이에 나섰다가 실수로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겨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가방은 손님이 지난 1월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누리꾼들은 새 제품이 아닌 만큼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부분 배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손님은 직접 등장해 "처음에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게 맞다. 실제 가방 가격이 그랬고, 700만원을 지금 바로 변상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면서 억울해했다.

A씨와 가방 주인이 나눈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제품 감가액, 손해액을 어찌 알고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겠냐.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적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맞는 거다. 나를 사회초년생에게 돈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게 사장을 통한 보험 처리 방법을 안내했는데, 사장님도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라며 "A씨 아드님은 저희와 대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A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황당해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다시 글을 올려 "피해자(가방 주인)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사장님의 보험 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 또한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일 뿐인데,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반성하며 일을 크게 키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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