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극 행정?'…전북도, 기업 활동 저해한 행정처리 1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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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기업 활동에 적극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행정 처리 다수를 적발했다.
일부 시·군은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 투자에 불편을 초래했고 일부 출연기관은 지침을 어기면서 보조금을 최장 11개월 늦게 교부하는 등 민선8기 전북도의 '기업 프랜들리' 철학과 반대되는 행정 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및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절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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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조치 40건 최다…1억7936만원 환수, 신분상 처분 6명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기업 활동에 적극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행정 처리 다수를 적발했다.
일부 시·군은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 투자에 불편을 초래했고 일부 출연기관은 지침을 어기면서 보조금을 최장 11개월 늦게 교부하는 등 민선8기 전북도의 ‘기업 프랜들리’ 철학과 반대되는 행정 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3일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 따른 행정상 처분은 총 115건(주의 40건, 주의·시정 14건, 주의·통보 25건, 개선 23건, 기타 13건)이다.
이 중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 및 소기업 등으로부터 부적절하게 납부 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금 등 1억7936만4000원을 환급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감사를 통해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및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절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도내 A군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의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 민원제기 사유로 불허를 결정했다. 다수의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시·군은 산단 입주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 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관련 부담금 면제 등의 행정 처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분의 75 경감 및 제산세를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시·군은 감면받아야 할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하게 했다.
일부 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선 지급토록 한 지침과 다르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며 총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연 교부(최대 11개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한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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