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이덕화 기자 2023. 7.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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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7~8월 두달 간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특히, 상·하류 공공수역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을 중점 단속하고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업, 야영장 등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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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관광숙박업·야영지 대상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7~8월 두달 간 장마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특히, 상·하류 공공수역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을 중점 단속하고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업, 야영장 등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함께 단속한다.

3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하절기는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폐수 무단방류 등 우려가 있는 시기다. 공공수역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7월 첫 주는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계획을 홍보한다.

2단계인 7~8월은 사업장 폐수와 오수 처리시설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하고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3단계인 9월는 단속 당시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 환경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환 원주환경청장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기엔 환경관리에 취약함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자발적인 환경관리 인식이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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