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법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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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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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올 3월6일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이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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