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아기 보냈다”…남양주·연천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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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연천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 출생 후 예방 접종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거로 파악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지자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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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연천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 출생 후 예방 접종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거로 파악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동의 소재를 추적한 결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인터넷으로 만난 부부에게 병원비 명목의 돈을 받고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산 당시 만 20세였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지자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친모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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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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