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된 하한가 5종목... 범죄혐의 물량 최대 20%, 상당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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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심으로 거래정지됐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12거래일 만에 거래 재개됐다.
5개 종목의 범죄 혐의 수량이 각 종목의 유통물량 대비 최대 20%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당국은 보다 빠르게 거래 정지 판단을 내리고 범죄 재산 은닉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5개 종목의 범죄혐의 계좌 보유잔고를 파악한 결과 각 종목의 유통물량 대비 평균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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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심으로 거래정지됐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12거래일 만에 거래 재개됐다. 당국은 5개 종목 거래 정지부터 재개까지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5개 종목의 범죄 혐의 수량이 각 종목의 유통물량 대비 최대 20%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당국은 보다 빠르게 거래 정지 판단을 내리고 범죄 재산 은닉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앞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 8개 종목과는 다르게 무더기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5개 종목의 범죄혐의 계좌 보유잔고를 파악한 결과 각 종목의 유통물량 대비 평균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상장주식 수에서 최대 주주 및 우리사주 보유 주식을 제외한 물량으로, 최대 19.4%를 차지한 종목도 있었다.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대비 평균 24배 이상(최대 51배) 되는 물량이었다.
당국은 빠르게 5개 종목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시세 조종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신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금감원에서 검찰에 제공한 혐의 계좌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5개 종목의 매도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신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혐의자들의 범죄재산의 은닉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 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두 달도 안 돼 5종목 주가가 돌연 급락했다. 지난달 14일 코스피에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4개 종목, 코스닥에서 동일금속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이 당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주식투자카페 운영자 A씨가 이번 급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지난달 15일부터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당국은 지난 4월 28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한 상태였다. 이에 신속하게 거래정지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증권사들의 협조를 요청해 서둘러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빗장을 걸어 잠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부터 해제 기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범죄재산 추징 보전 결정 이후 우편송달 등 집행 절차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조치했다.
거래재개 후 정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거래재개 첫날인 3일 5개 종목은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30%)까지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만호제강은 10.59%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제 이후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다 차분히 사건을 바라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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