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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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활약했던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숙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손숙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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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활약했던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손숙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월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다.
한편, 손숙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됐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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