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빠진 ‘3자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박은경 기자 2023. 7. 3. 16:02
외교부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80여개 단체는 이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을 시작했다.
☞ 3자 변제안 거부 ‘양금덕-이춘식 지키자’…“日강제동원 피해자 위한 ‘모금 운동’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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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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