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토큰증권의 가치산정과 거래 활성화

길재식 2023. 7.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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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택 동국대 겸임교수

올해 2월, 정부는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장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웠던 분위기가 최근에는 다소 식은 감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는 그동안 종이증권과 전자증권만을 인정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다. 블록체인 기반이란 거래내역이나 정보를 참여자에게 분산시켜 보관하는 분산원장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어렵게 함으로써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여준다.

토큰증권 발행대상은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정형적 형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포괄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 문화컨텐츠 등 다양하게 걸쳐 있다.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손익 배분이 이뤄지고,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내재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토큰증권의 대상이 아니다.

토큰증권 도입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등 시장 흐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급성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의지도 반영됐다.

국내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상장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대한 모호한 경계심이 있었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관련 시장 위축을 가져왔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토큰증권은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적절한 시점에 검토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장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한다. 먼저, 시장참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물자산을 보유한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금조달 원천이 확대됨으로써 긍정적이다. 또한 부동산 및 음원 등 수익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도 기대감이 크다.

문제는 가치산정이다. 모든 자산에는 가치가 매겨져 있다. 특히 투자자는 투자를 위해 가치 산정을 중요한 잣대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상장이나 채권 발행시 사업 성장율이나 시장 할인율을 추정해 적정한 가치를 제시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토큰증권 대상이 되는 자산은 매우 다양하고, 기존 관행이나 정해진 룰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금융자산 산정 방식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물 등 부동산 가치는 매입 및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든지, 매각 및 임대차 수익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유사한 부동산을 비교해 산정된다. 기술특허 및 지적재산도 미래 현금흐름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요소평가가 이뤄지나 전체적인 틀은 전통적인 수익산정 방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음원이나 미술품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나 인기도 및 창의성, 창작자 명성과 경력 등 주관적 판단이 더 고려된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경매방식으로 상장이 이뤄진 기업 사례가 있으나 활발한 거래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기준이 확보돼야 한다. 중요한 점은 기업상장 수준이 아니더라도 적정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산출 모델이 시급하게 정립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토큰증권을 미래 금융의 방향으로 예상한다. 대부분 증권이 토큰화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토큰증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해당 토큰증권 발행사의 유통 연계, 해외 국가와의 분산원장 호환 및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공모 및 투자자의 한도 확대 등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지불형 토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호환성도 향후 심도 있게 고려해 볼만하다.

송민택 동국대 겸임교수 pascal@apthefin.com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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