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못 이겨 간첩 누명' 귀환 선원 2명…검찰, 직권 재심 청구

김누리 2023. 7. 3.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가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68년 서해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수개월간 억류
제5공진호 선원 9명…이 중 6명,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재심 청구(CG)/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가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선원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