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축소" 제안
이세현 기자 2023. 7. 3. 16:01
국방부·병무청 "헌법소원 진행 등 고려해 신중해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3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이같은 방안이 담긴 개편안을 전달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환경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1138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심사위는 독립기구이고 대체복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3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이같은 방안이 담긴 개편안을 전달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환경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1138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심사위는 독립기구이고 대체복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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