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재판받다 도주한 불법 촬영물 협박범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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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20대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됐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사실이 있다"며 "가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재판은 무기한 중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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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20대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도주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B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고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약 4천만원을 전달했지만, A씨는 영상을 지우지 않고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2021년 11월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경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과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지난해 11월 도주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됐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은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가해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됐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사실이 있다"며 "가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재판은 무기한 중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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