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뭐가 있나?

2023.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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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이륜차 배기음 튜닝, +5㏈까지만 허용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들어선다. 노인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이륜차는 배기 튜닝을 제한한다. 실외 이동 로봇은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하며 알뜰교통카드는 혜택을 넓힌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교통약자 보호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로 7월4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 4일부터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륜차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달 수요에 따라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새 제도에 따라 이륜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운행중인 차는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값보다 5㏈을 초과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10월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한다. 재사용 전지 제조사는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기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1일부터 7% 이상으로 늘린다.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한다.


 ▲주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여유 주차 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제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성능 등급 항목에 주차 공간 항목이 신설되며, 법정 기준보다 주차 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 가산이 가능하다.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던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다.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7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모빌리티
 경찰청은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그동안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하지만 10월19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에 포함된다. 실외 이동 로봇을 조작 및 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1월17일부터는 국내에서도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그간 44회까지 적립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물가 시기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횟수 상향을 통해 월 1만1,000원~4만8,000원이었던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은 월 1만5,000원~6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정현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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