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법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판결금 공탁…피해자측 “부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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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일)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오늘(3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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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일)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 외교부 "정부의 '제3 자 변제안' 거부 4명 몫 판결금 법원에 공탁"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오늘(3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한다고 자동적으로 변제 공탁이 소멸되는게 아니라며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원고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해자 대리인 측 "법적으로 부당한 조치…상황 따라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온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기습적인 발표를 비판하면서 상황에 따라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3일)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3자 변제 공탁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탁이 완료되면 재단 측은 공탁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저희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공탁이 유효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탁이 진행돼도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공탁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판결금을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사실상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을 하면서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이춘식 어르신 등은 정부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증명을 이미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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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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