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여건 안돼"…남양주·연천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2명 수사(종합)

양희문 기자 2023. 7.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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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연천에서도 출생 신고가 않은 영아 2명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으니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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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 조사 중
경기북부 아동 160여명 대상으로 전수조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남양주·연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연천에서도 출생 신고가 않은 영아 2명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도 모른 데다 나이도 어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8년 전 일이어서 피의자의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고 말했다.

ⓒ News1 DB

연천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B씨는 2016년 출생한 남아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으니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출생 이후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160여명의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이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회복지사의 대면조사 뒤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가 오면 경찰에선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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