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불 안 해줘"…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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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육관 관장과 사범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체육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관장 B씨와 태권도 사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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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육관 관장과 사범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3일)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가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체육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관장 B씨와 태권도 사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당시 A씨의 손목을 붙잡고 방어하며 큰 피해는 면했지만,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헬스장 이용 및 환불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제했던 카드와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체육관을 찾았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에 성공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행동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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