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돌아다니며 쓰레기봉투에 '방화'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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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다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일반 물건 방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봇대 아래나 지하철 환풍구 옆 쓰레기봉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쓰레기봉투에 수차례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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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다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일반 물건 방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봇대 아래나 지하철 환풍구 옆 쓰레기봉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쓰레기봉투에 수차례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불티가 튀기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지만 약물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영향으로 인도에 설치된 보행용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위험이 현실로 되기도 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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