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걸려도 장애 인정 못 받았다… ‘사망 후 장애 판정’ 5년간 1736건

최기창 2023. 7.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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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과 '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들이 매년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불일치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인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 충족' 탓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등 장애판정 관련 기준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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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과 '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들이 매년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 충족 후 장애 심사를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국민연금공단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총 1736건이었다.

장애인 판정 업무처리량 및 처리 기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심사 건수는 △2018년 25만 3075건 △2019년 25만 6154건 △2020년 23만 1502건 △2021년 23만 4295건 △2022년 22만6440 등이었다. 평균 장애 심사 처리 기간도 △2018년 16.42일에서 △2022년 15.94일로 줄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인 '장애 유형별 최소기간 충족' 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 질병의 경우 정도가 심각함에도 뒤늦게 장애를 인정받는 경우가 나온다는 비판이다.

김영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판정 평균처리기간(2023년 6월기준)과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장애판정시기(최소 충족기간). 김영주 의원실 제공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1년 이상,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2년 이상 치료 중에야 판정이 가능했다.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루게릭병, 뇌전증장애 또한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장애심사를 신청 가능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아버지)를 돌본 한 가족은 지자체로부터 발인 날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병명을 내리는 기간만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등 장애판정 관련 기준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이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 판정 시기를 여러모로 개선해 장애 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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