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갈등 확대…변협 "변호사법 위반" vs 로앤굿 "징계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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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업체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로톡과 함께 리걸테크의 대표업체로 꼽히는 로앤굿은 3일 "변협은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로톡을 지원사격했다.
로앤굿은 변협에 △공개된 장을 통한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상임위원회 공개 및 폐쇄적 내부 회의 개선 △공청회 등을 통해 리걸테크 업체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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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결국 사익 추구가 목적"
(서울=뉴스1) 정윤미 손엄지 기자 = 리걸테크 업체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리걸테크는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법률서비스인데 변협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로톡과 함께 리걸테크의 대표업체로 꼽히는 로앤굿은 3일 "변협은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로톡을 지원사격했다.
공방은 앞서 2021년 5월 변협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 의뢰를 금지한다고 규정을 개정한 다음 변호사 회원 모두에게 메일을 보내 로톡과 로앤굿 탈퇴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선 변협은 로앤굿을 형사고발하고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지난달 9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고 고소·고발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협은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해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변협 주장에 민 대표는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했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단체가 직역 수호를 명분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만 합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변협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일뿐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의 변호사'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민간 법률 플랫폼과 차별화해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민 대표는 "변협이 '변호사 회원 징계권'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변협이 패소하면 징계에 찬성한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로앤굿은 변협에 △공개된 장을 통한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상임위원회 공개 및 폐쇄적 내부 회의 개선 △공청회 등을 통해 리걸테크 업체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유용 사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앤굿은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며 "변협은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보고서, 채권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 확장를 위해 노력 중인데 로앤굿은 과연 스스로 사익 추구 외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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