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쇳가루 26배 초과' 알고도…방송서 "다이어트 슈퍼푸드" 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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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기준치 26배를 초과한 가공식품을 제작 · 판매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 출연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악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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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기준치 26배를 초과한 가공식품을 제작 · 판매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 만든 식품이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방송에 나와 '슈퍼푸드'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업체 전 대표 A 씨와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 ·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 · 판매해 7천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인 타이거너츠는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 출연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악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까지 표시해 거짓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실제 자치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업체 완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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