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외 재산 은닉 우려 체납자 17명 출국금지 조치

이승형 2023. 7.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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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상대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용 조회, 국외 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 기록 및 생활 실태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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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 17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상대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용 조회, 국외 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 기록 및 생활 실태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대상을 선정했다.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했다.

체납자 A씨는 재산세 등 5천1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다. 또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랐다.

체납자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방소득세 6천600만원이 체납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됐으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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