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사이드 규정 완화되나…'몸 전체가 넘어가야 파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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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의 규정이 개정된다.
변경될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격수가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야만 반칙이며, 팔이나 하체 등 다른 신체가 수비수와 걸쳐 있으면 오프사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골문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이에 있는 수비수를 기준으로 공격수의 신체가 조금이라도 넘어가 있으면 파울이었으나, 바뀐 규정으로는 공격수의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지만 않으면 '온사이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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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스웨덴·네덜란드·이탈리아서 테스트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의 규정이 개정된다. 변경될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격수가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야만 반칙이며, 팔이나 하체 등 다른 신체가 수비수와 걸쳐 있으면 오프사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매체 '스포츠 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TSG)이 오프사이드 규칙을 개정,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골문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이에 있는 수비수를 기준으로 공격수의 신체가 조금이라도 넘어가 있으면 파울이었으나, 바뀐 규정으로는 공격수의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지만 않으면 '온사이드'가 된다.
최근 오프사이드 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아주 미세하게 넘어간 것까지 잡아내는 장면을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격수에게 보다 관대해지게 됐다.
일본 매체 '울트라사커'는 "규정이 바뀔 경우 앞으로 오프사이드가 범해지는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선 FIFA는 스웨덴 여자 U19리그, 네덜란드·이탈리아 4부리그 등에 새 룰을 시범 적용한 뒤 문제점 등을 파악해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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