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쏘시개' 전통시장 통로 지붕…"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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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난 불이 잇따라 크게 확산되자,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원인조사반을 꾸렸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통로 위 설치된 지붕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문제가 됐던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등이 사용되면서 화재 확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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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통로 위에 설치된 지붕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장 내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반은 화재 예방 사각지대 존재, 시설의 화재 취약성 등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고, 행안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통로 위 설치된 지붕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문제가 됐던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등이 사용되면서 화재 확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체 대상 통로 지붕은 설치 후 10년이 넘는 421개 가운데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13개입니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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