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피해자에 죄송..내 잘못으로 다른 피해자 발생 원치 않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이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재차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 신문에 나선 뱃사공은 신문에 앞서 "피해자에 죄송하다"라고 운을 떼고 "반려견과 여행을 가려고 예약했고 피해자와 DM으로 연락하다가 즉흥적으로 함께 갔다. 그 전에 처음 만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었고 앨범이 나왔고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여행에 혼자 온 콘셉트로 진행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깨서 '오빠 뭐해?'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스럽네 하면서 라이브를 껐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브를 보던 지인이 단톡방에 누구냐고 물어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해서 답변으로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답했다.
뱃사공은 "피해자의 신상을 알린 적이 없다"라고 덧붙이고 "사진을 찍어 올린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고 던밀스에게 전화해서 만나도 되냐고 해서 허락했다. 이후 던밀스와 친하게 지냈는데 둘이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나를 피하니까 왜 피하지 하면서 던밀스 회사 사장인 딥플로우에게 상담했던 것"이라며 "그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잊고 있어서 딥플로우에게 언급할 수 없었다. 던밀스와 동료로 앞으로도 지내게 될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라고 답했다.
뱃사공은 "피해자 저격 글을 보고 DM 보고 만난 게 자랑이라는 언급을 나만 했기 때문에 (저격 상대가) 나인 걸 알았고 이후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라며 "피해자 게시글 중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의혹이 많이 퍼져 있었고 의심이 남겨지는 느낌의 문장이었다"라고 떠올렸다.
또한 "피해자 번호를 몰랐지만 던밀스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차단을 풀어놨다고 해서 DM으로 연락을 취했다"라며 "진심으로 던밀스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했다. 폭로 터지기 1년 반 쯤일 것 같다. 그런데 던밀스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말로 전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라고도 말했다.
뱃사공은 자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았다. 폭로 이후 던밀스와의 전화로 고소 이야기를 했기에 처벌 받는 게 자살 관련 루머도 막을 수 있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합의가 안 된 것 중에서는 내가 하지 않았던 2차 가해도 그렇고 제3자의 거짓말을 내가 해명해야 했다. 내 잘못에 다른 피해자가 많이 피해가 갔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은 피해자 금전적 보상 거부와 관련, "내가 할수 있는 사과도 받아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공탁이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 뿐이었다"라고 답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 말고 피해자 보상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뱃사공은 검찰 신문에서 "내 발언이 피해자를 향했다. '바퀴 달린 입'에서 꽁트에 연결된 발언이었던 것 같고 결고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라고 답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을 향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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