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억울한 옥살이' 선원 2명...검찰, 직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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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5공진호 선원 9명 중 6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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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5공진호 선원 9명 중 6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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