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모르고 키울 여건 안돼" 8년 전 아기 타인에 넘긴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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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여건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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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도 모른 데다 나이도 어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아이를 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8년 전 일이어서 피의자의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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