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모르고 키울 여건 안돼" 8년 전 아기 타인에 넘긴 20대 여성

양희문 기자 2023. 7. 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20세던 2015년 아이 출산…친부 누군지도 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
ⓒ News1 신웅수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도 모른 데다 나이도 어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아이를 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남양주시가 지난달 30일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8년 전 일이어서 피의자의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