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비 최대 25만원”…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서울앤 2023. 7.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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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1일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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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1일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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