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비 최대 25만원”…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1일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1일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