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주면 담배 사줄게" 12살 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 요구한 남성 '집행유예'

이승지 2023. 7.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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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를 사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해 처벌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유사성행위를 한 대가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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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담배를 사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해 처벌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매를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인 12세 청소년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A 씨는 B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유사성행위를 한 대가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같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담배나 술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C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을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강요하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해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순경 C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2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순경 C 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4일 자수해 불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 범행과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같은달 21일 구속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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