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유령 영아’ 2명 소재 파악 착수

김현수 기자 2023. 7.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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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아동 2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오전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16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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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의정부=김현수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아동 2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오전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에 있는 출생 미신고 1명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는 2015년생으로 당시 만 20세이던 친모 A 씨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해 지자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를 둔 친모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16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전수조사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이어진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수사할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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