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 '여성 직원 4명 강제 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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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68)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전 관장은 2018년 직원 3명을, 2019년 직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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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68)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주 전 관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주 전 관장은 1심 선고가 난 뒤인 지난해 6월20일 항소 제기했다가 직후 취하했다. 검사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유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은 검사와 주 전 관장 측 중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이달 1일자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전 관장은 2018년 직원 3명을, 2019년 직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은 부산 영도 소재 식당·주점에서 열린 간담회나 회식 중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20~30대 여성이다.
주 전 관장은 2018년 7월9일부터 2020년 7월3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해수부 장관이 박물관장을 임명한다. 주 전 관장은 경희대 중앙박물관 큐레이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전문위원, 해수부 해양르네상스위원회 위원장, 제주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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