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 ‘첩첩산중’

박준철 기자 2023. 7. 3. 15: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소래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과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 송도 람사르습지 등 665만㎡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 조성되는 국가도시공원이다. 이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83만㎡)·전남 순천만 국가정원(111만㎡)과 비교해 각각 8배, 6배 이상 크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용역이 종료되면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토지 보상과 함께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 예산은 2025년에 편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서해안 갯벌과 엽생식물, 염전문화 등과 결합한 관광 명소로 만들면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에 무엇을 설치할 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소래습지 맞은편에 있는 경기 시흥갯벌생태공원 150만㎡도 향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단일 자치단체가 최소 300만㎡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인천시는 151만㎡ 규모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자 송도 람사르습지 330만㎡ 와 2개 공원을 포함시켰다. 이외 준공업지역(8만㎡)와 그린벨트(27만㎡)도 포함했다. 그러나 소래습지와 송도 람사르습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국가도시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예정 부지에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이 사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자 법원에 ‘공원지정 폐지’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토지주들은 소래습지와 송도 람사르습지만 합해도 지정 조건 면적인 300만㎡ 를 훨씬 넘는데, 굳이 전체 면적의 5%도 안되는 사유지를 포함시킨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논현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5월16일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논현33번지 지주조합 제공

예정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인천시는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에 5921억원 정도로 예상한 반면 그린벨트내에 창고나 야적장을 둔 110명의 토지들은 보상비만 6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이 있는 준공업지역의 경우도 토지 보상비가 2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 관계자는 “민간 토지주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 공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면 단순 보상보다는 대체지나 환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남동구도 비용 과다와 소송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래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해서라도 국가도시공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예산 5921억원 중 2340억원은 남동구 구월2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비용으로 충당하고, 정부도 50%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하지만 부지매입비용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부지 매입을 못하면 지정할 수 없다”라며 “인천시가 다른 지역의 공원을 포함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