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납품대금연동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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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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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지난해 12월 수·위탁거래에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하도급 거래에도 적용되는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가 조속히 기업 현장에 안착하고 활용돼서 벤처기업의 혁신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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