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에 60대 건설사 대표·검찰 모두 항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3. 15:39
1심,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건설 대표 “양형부당” 항소...검찰“양형 가볍고 법리 오해” 맞항소
건설 대표 “양형부당” 항소...검찰“양형 가볍고 법리 오해” 맞항소
인천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가운데 60대 건설사 대표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공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0대 남성인 중국 국적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C씨는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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