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골프채, 팬이라 하길래 받은 것”

강주일 기자 2023. 7.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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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경향신문 DB



배우 손숙(79)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숙은 2018~2021년 사이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손숙 측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에 해명했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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