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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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0일 첫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연다.
한편 5일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B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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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배우자 항소심 5일 열려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0일 첫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거제선관위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올해 6월13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해야 한다.
한편 5일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B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B씨는 지난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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