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중 2건 경찰 수사 의뢰·10건 공정위 조사 요청”

여소연 2023. 7. 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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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의 신고 중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시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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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의 신고 중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시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2일) 저녁 6시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61건이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가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가 29건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37건, 그 외 기타 신고가 149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입니다.

교육부는 그 중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신고 건수가 많아 계속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1차적으로 12건을 검토 완료한 것이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이 13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수사가 진행돼 (수험생과 학부모가) 수사 종결 시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철저하게 수능 출제라든지 9월 모의고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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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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