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동남해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농민 고충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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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와 경남 동남해농협(조합장 이은영)은 6월29일 농민과 조합원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농협 이동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박태선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돼주는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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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와 경남 동남해농협(조합장 이은영)은 6월29일 농민과 조합원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농협 이동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3년째 매년 진행되고 있다. 평소 볍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지역 농·축협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가 방문해 영농·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 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태선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돼주는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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