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토부 ‘산정지구 50만평 공공택지 개발’ 놓고 충돌

홍행기 2023. 7.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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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50만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산정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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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도위,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2차 심의서 조건부 가결
광주시, “지속 반대에도 결국 주택지구 지정…향후 후속조치 협조 않을 것”
산정지구에 2030년까지 1만3천가구 공급…광주시-국토부 향후 대응 주목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 위치도. 광주광역시 제공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50만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산정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에서 ‘제2차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를 열어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협의’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중도위는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방안 강구 ▲가구별·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전 보고 등을 지구지정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 중도위가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안 심의’를 전격 유보<서울신문 2022년 10월 7일자>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승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51만평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3000여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정지구가 개발되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무려 120%를 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온광주시는 중도위의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은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올들어서만도 4차례나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 반대의견을 밝히고 대체부지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개발계획이 승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 차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6일 열린 중도위 1차 심의를 앞두고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중도위는 국토부가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심의를 전격 유보했었다. 당시 중도위는 “국토부와 광주시 간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 반대 이유로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가 14만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정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 공급 과잉현상을 빚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산정지구 개발을 통해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LH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주택 1만 3000가구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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