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집단소송 우려”…‘회계조작’ 논란에 보험사 어찌 하오리까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마저 임의 적용 시 분식회계와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IFRS17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선임 계리사 및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대부분의 보험사도 동의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IFRS17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 반영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소급법’을 고집하면 보험산업의 회계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는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불신하게 되고, 회계법인이 보험사의 소급법을 용인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 등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올해 1분기에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들이 당기순이익 5조2000여 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IFRS17의 자율성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의 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진법을 적용하면 각 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계리적 가정의 변경을 회계 추정 변경이 아닌 전기 오류 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경우는 회계 추정 변경이라서 전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회계 처리를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이 회계기준서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를 점검해 조치할 방침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9월 말 재무제표 공시 전까지 진행 상황을 파악해 회계 조작의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전진법 또는 소급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회계 분식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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