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사들인 중국인 ‘400억’ 이득...송악산 논란 일단락
190억 땅, 제주도가 571억 주고 매입키로
최근 대상 토지 대한 ‘감정평가 용역’ 추진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 등이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70필지·40만74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은 1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10월에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신해원과 네 차례에 걸친 협상에 나섰고,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30%, 나머지 잔금은 내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가 예상하는 매입 금액은 571억원으로, 신해원이 당초 매입한 금액(190억원)의 3배에 달한다.
이번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돈이 지급되면 신해원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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