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흰색 샀는데”…햇빛에 색상 바뀌는 ‘카멜레온’ 옷, 환불될까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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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상담사례에서 언급된 의류 사진. [사진 출처 = 소비자연맹]
실외에서 옷 윗부분과 아랫부분 색상이 차이를 나타낸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의류의 하자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소비자는 자녀에게 입힐 주름 치마 단이 붙은 흰색 상의를 구입했다. 이 소비자에 따르면 구입 당시 매장 안에서는 옷 윗부분과 아래쪽 치마 단 부분이 모두 같은 색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옷을 입고 실외로 나가 햇빛이 비춰지자 윗쪽과 아래쪽 색상이 달라졌다.

옷을 판매한 매장에서는 윗쪽과 아래쪽이 서로 다른 원단을 사용해 색상이 같을 수 없고 새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는 견본품과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심의한 결과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다.

소비자연맹은 “두 제품을 UV램프로 확인한 결과 치마 단에서만 반응이 나타나 형광물질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해당 제품은 형광증백제를 처리한 원단과 처리되지 않은 원단의 차이에 의해 자연광에서 색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심한 색상 차이를 보여 제품 문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의 제품으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수선이나 손질로 회복될 수 없고 동일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해 교환이 불가한 만큼 환급으로 처리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은 “두 원단이 실내에서는 동일한 색상으로 보여지고 두께감이나 짜임이 다소 다른 원단인 것은 사실이나 실외에서 확인 시 심한 색차를 보이고 회복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상태를 특성으로 보거나 미관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옷 제조처와 판매처를 향해서는 “인조광과 자연광에서 다소 색상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 사전 설명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는 소비자가 실내등 아래에서 제품 구입시 인지할 수 없어 제품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며 “제조·판매처에서는 사전 확인해 제품 생산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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