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린 명품가방 사건에… 손님 "700만 원 강요한 적 없어"

김동희 기자 2023. 7. 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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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서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손님이 구설수에 오르자 해명에 나섰다.

남자친구를 통해 연락을 취한 손님은 7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했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20살짜리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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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아르바이트생이 식탁을 닦던 중 '김연아백'에 액체를 튀겼다며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700만 원의 전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른바 '김연아백'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서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손님이 구설수에 오르자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D사 사건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D사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일방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른바 'D사 사건'은 지난달 23일 아르바이트생이 식탁을 닦던 중 손님의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긴 일이다.

남자친구를 통해 연락을 취한 손님은 7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했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20살짜리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A 씨는 "가방에 튀었다는 액체는 술, 기름, 고춧가루 등 더러운 오염 물질이 섞인 것"이었다며 "남자친구가 대신 연락을 했던 이유는 유쾌하지 않은 일로 상대와 언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D사 매장에선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설 업체에 맡기면 천연 가죽이 화학 약품에 닿아 색감, 질감이 달라질 수 있다"며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가방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700만 원을 다 받고자 강요, 협박한 적도 없다"며 "700만 원에 관한 말 한마디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게 당연하냐"고 따져 물었다.

A 씨는 '첫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나쁜 어른들에게 걸려 호되게 당한 불쌍한 사회 초년생' 사건으로 비약된 것에 억울해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맞다"며 "한 변호사가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금액을 받아낼 생각도,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갑질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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