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돌려막기' 등 랩·신탁 영업관행 점검

박승희 기자 2023. 7.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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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르바 '돌려막기' 관행 등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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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매 요청에 교체거래, 고유자금 매입으로 손실 보전
"자기책임원칙 근간 훼손…위법사항 엄정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2023.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르바 '돌려막기' 관행 등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디자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보유하다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돼 연계·교체 거래로는 환매 수익을 보장할 수 없자,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고객 자산을 고가 매입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아 시장상황 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내부통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점검을 마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점검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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