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한솥...동의의결 절차 개시

최상현 2023. 7.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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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한솥이 자진 시정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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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가맹점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한솥이 자진 시정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일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요구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한솥은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공정위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2억 9000만원)과 가맹점주를 위한 시설 개선비 지원(5억 2000만원)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의결을 개시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보완해서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소회의에서 동의의결이 결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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