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은 손숙 기소유예...왜?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7.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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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손숙(79)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숙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숙 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회장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손숙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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