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 심사위 제안에 軍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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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제안에 군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심사위가 제시한 개편안엔 이 같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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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제안에 군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대체복무제'는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 7월 현재 대체복무자는 총 1138명이다.
그러나 심사위가 제시한 개편안엔 이 같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양육·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합숙이 곤란한 경우엔 대체역 또한 현행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 근무토록 하자는 내용도 심사위의 개편안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심사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대체역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국방부 등과 논의가 필요할 뿐더러, 헌재에 '대체복무제 자체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 상황인 점 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대체역 복무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을 잘 고려해 대체역심사위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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