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숙·이희범 전 장관, 골프채 수수 혐의 기소유예

이유경 260@mbc.co.kr 2023. 7.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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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손숙 씨와 전직 장관 등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사이 골프채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손 씨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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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씨와 이희범 전 장관 [자료사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손숙 씨와 전직 장관 등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사이 골프채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손 씨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기소를 미루는 처분으로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로 골프채 판매업체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했고 일부 대학교수와 기자 등을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습니다.

지난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5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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