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교사는 오염수 반대 서명 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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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일 "시교육청이 '일본 오염수 반대 교사 서명 금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며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동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오염수 반대 서명 동참이 공무외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서명 참여를 금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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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일 "시교육청이 '일본 오염수 반대 교사 서명 금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며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동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오염수 반대 서명 동참이 공무외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서명 참여를 금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의 모든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 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때 적용된다"며 "서명이 집단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학생들의 건강과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사안에 대해 교사들이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익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시교육청이 고민 없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서명을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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