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천안까지 택시비 13만원 '먹튀'한 남고생…"여친 만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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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탄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B씨의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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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탄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B씨의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 100㎞가 넘고 2시간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를 뒤쫓아갔지만 잡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주 고등학생인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에게 경찰 출석조사를 통보하고 지난 2일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A군은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A군의 범행 뒤 B씨의 자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이를 따라가던 택시 기사도 뒤쫓다 넘어져 다쳤다.
그는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작성했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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