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심의·자금 지원 부당 지연’···전북도 특정감사 115건 적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민원처리가 특정감사에 115건 적발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과 7개 출연기관·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행정 처분 115건과 1억7936만4000원 환급,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
도 감사관실은 규제개선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전체 지역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5개 시·군은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과 노인복지시설 등 11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노후 산단 재생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6개 시군은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민원으로 건축 허가가 적합한데도 불허된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2개 기업의 공장 건축 허가 요건이 적합하지만, 민원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기업의 부담금 면제 조항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시·군은 16개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받아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으며,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담당부서간 협의가 안 돼 5개 기업에 1억 3000만원의 부담금을 먼저 징수한 뒤 사업계획 승인 후 환급했다. 또한, 11개 시·군은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3400만원을 부과했고 6개 시·군은 소기업이 면제받는 농지보전부담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도 감사관실은 또 도 산하 3개 출연기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지침과 다르게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11개월까지 지연 내줬으며, 기업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청년 노동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귀책 사유임에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 촉구하고, 기업활동을 저해시키는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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